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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 =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시간 × 시급.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생깁니다. 월 환산은 1주 × 4.345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.
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(단시간근로자) 항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. 작성 후 인쇄해 2부를 나눠 가지세요.
개인사업자가 배우자·자녀 등 가족에게 급여를 줄 때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. 최종 처리는 세무사·노무사와 확인하세요.
실전 팁